[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개별화물협회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이양수 변호사가 선임됐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정찬표 전 이사장의 직무정지집행 기간 중 직무를 대행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분쟁의 경위와 경과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난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 이양수 변호사를 대구개별화물협회 이사장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개별화물 발전협의회는 “전 이사장의 직무정지집행 후 이모 전무가 협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정한 직무대행자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면서 “이양수 변호사가 법원이 정한 이사장 직무대행인 만큼 이후 이사장 및 이사 선거 등의 제반절차를 논의해 협회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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