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좌석버스도 오전6시30분 전에 타면 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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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좌석버스도 오전6시30분 전에 타면 요금할인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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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4개 시내버스 조조할인 전면 시행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해 3명까지 요금면제 추진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경기도는 오전 6시30분 이전에 버스를 타는 승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을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일반형·좌석형·직행좌석형·순환형 등 4가지 시내버스 중 직행좌석형(광역버스)에 한해 400원의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나머지 3가지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조조할인이 시행돼 오전 6시30분 이전에 버스를 타면 일반형은 200원, 좌석형은 400원, 순환형은 450원을 각각 할인한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조조할인은 버스 요금을 인상한 이후에 적용한다.

경기도는 일반형 1250원, 좌석형 2050원, 직행좌석형 2400원, 순환형 2600원인 현행 시내버스 요금을 다음달 200∼600원 인상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조조할인 외에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3명까지 버스 요금 면제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3명까지 무료로 승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좌석 배정을 요구하면 요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달 안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해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 좌석 배정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요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대중교통수단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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