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과적 운행제한 화물차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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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과적 운행제한 화물차 급감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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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새 적발건수 1000대 줄어…“수도권 물류센터 몰린 서부권 과적 화물차 많아”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시내로 진출입하는 화물차의 과적운행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높이·폭·길이를 초과한 화물을 싣은 운행제한 화물차 수도 함께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1만9753대(2012년 3327건, 2013년 3141건, 2014년 2541건, 2015년 2505건, 2016년 2944건, 2017년 2870건, 2018년 2425건)의 화물차가 과적 및 운행제한으로 단속됐는데, 3327건이 적발된 지난 2012년 대비 지난해에는 1000대 가량 줄어든 2425건으로 기록됐다.

과적 위반차량은 수도권 물류센터가 몰려 있는 서부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관리기관인 서울 6개 도로사업소 중 서부사업소의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기준 서부 616건, 남부 479건, 성동 439건, 북부 413건, 동부 299건, 강서 180건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운행제한 화물차는 총중량 40t, 축하중 10t, 차량의 폭 2.5m, 차량의 높이 4m, 길이 16.7m이며, 적발차량은 도로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총중량 초과의 경우, 5t 미만(1회 50만원, 2회 70만원, 3회 100만원), 5t 이상~15t 미만(1회 80만원, 2회 120만원, 3회 160만원), 15t 이상(1회 150만원, 2회 220만원, 3회 300만원)이며,

축하중 초과 시 톤급별(2t 미만, 2t 이상~4t 미만, 4t 이상) 동일 과태료로 처분된다.

운행제한 규정 포함된 높이·폭·길이 초과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높이·폭 초과 경우 0.3m미만(30만원), 0.3m 이상~0.5m 미만(50만원), 0.5m 이상(100만원)으로, 길이 3m 미만(30만원), 3m 이상 5m 미만(50만원), 5m 이상(100만원)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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