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종료…9월 인상분 적용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이달부터 화물차 등 운수사업에 투입되는 영업용 차량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가 변경·적용된다.
지난해 11월6일 시행된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가 지난달 31일 종료되면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재조정되면서다.
경유를 연료로 하는 화물차, 우등고속버스, 경유택시는 리터당 308.88원에서 345.54원으로 조정되며, 일반 고속버스를 포함한 노선버스에 지급됐던 보조금은 리터당 339.76원에서 380.09원으로 상향된다.
부탄(LPG)을 연료로 하는 1t 미만 소형화물차와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리터당 197.97원으로 변경된다.
지급단가 변경 적용일은 9월1일 00시부터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