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묘연'
상태바
고속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묘연'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속조합, “승용차 등은 감면…대중교통 육성과 상반”
서비스 개선·이동권 보장 건의…국토부는 ‘곤란하다’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고속버스 업계가 대중교통 육성과 장려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춰줄 것을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속버스조합에 따르면 현재 차종별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을 선정, 승용차 등이 감면대상이 되고 있어 ‘대중교통육성법’에서의 정부의 취지인 대중교통 육성과는 상반된 승용차의 이용이 장려되고 있다.

유료도로법에 따라 판교IC·분당지역 출퇴근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 감면,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차 감면 등은 시행되고 있지만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통행료 감면 제도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장려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속버스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되면 요금 인상 억제로 인한 서민 교통복지 증진으로 대중교통 육성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속버스는 학생, 노인 등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고소득층은 고속철도 등으로 이전한지 오래다. 지역적 위치 또는 요금부담 등 경제적 이유로 KTX 등 고급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다. 전국에 160여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의 고속도로를 상시 이용해 승객을 수송한다.

조합에 따르면 고속버스는 전 노선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일평균 약 5800회 운행이 이뤄지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고속버스를 운행거리 100km이상, 주행에 60% 이상을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납부한 통행료는 지난 2017년 기준 연 268억원, 월 22억3000만원으로, 버스 한 대당 약 142만원에 달했다. 게다가 업계는 최근 첨단안전장치·장애인좌석 장착, 최저임금기준 변경,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운송원가 급증으로 경영애로가 악화되고 있다.

조합 측은 “고속버스 업계가 경영개선을 통한 원활한 운행과 서비스 개선, 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춰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업계의 건의는 대중교통 육성 차원에서 의미 있는 개선 사항이지만, 해결 과제가 많아 시행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 점유비는 전체 통행료 수입의 약 1%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17년 기준 고속버스 원가구조는 인건비 33.5%, 유류비 20.3%, 일반관리비 18%, 차량비 9.8%, 매표수수료 8.5%, 기타 5.4%로 이중 통행료는 4.5%를 차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