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모든 운송수단으로 유상 화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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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모든 운송수단으로 유상 화물운송”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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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법 발의에 화물업계 강력한 반발 기류
“다품종 기업화물운송도 택배…명백한 차별규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국회에서 발의(박홍근 의원‧2019년 8월2일)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때문에 일반화물운송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한마디로 법안이 업계 현실과 맞지 않고, 심지어 ‘기존 일반화물운송업계를 포함한 물류산업 전반의 붕괴를 초래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업계 바닥 정서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업계의 문제 제기는 여러 부분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핵심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규정한 법안 2조 3항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법안에서는 이를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드론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 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 규정했다.

이에 업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운송수단’이라 함은 사실상 모든 종류의 운송수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적법화해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법안의 이 조항은 자가용 화물차 뿐 만 아니라 택시나 버스, 승합차, 심지어 승용차도 소화물배송대행의 운송수단이 된다는 뜻이어서 그 자체가 화물운수사업법 체계를 무용지물화 하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법안 규정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자가용승용차, 렌터카, 택시 등의 공유경제 개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한다. 이를테면 ‘제도화된 사업부분과 중복되는 경우 기존 규제를 제공토록 유도하되, 비사업성을 지닌 부분에서는 자원활용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한다’는 선진국에서의 공유경제 개념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는 것이다.

만약 법안대로 사업용화물차가 아닌 운송수단을 이용한 소화물배송대행업이 허용되면 화물법 상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자가용화물차 등 모든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돼 화물운수사업법 상 수많은 규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존 화물운송사업은 급격히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에 해당 의견을 거듭 밝히고 있으나 법안 내용에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오히려 업계의 반발을 무마시키려 하는 등 (업계의 주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법안은 이외에도 소형 및 경량화물의 범위나 운송차량의 톤급제한 규정도 없어 사실상 ‘모든 차량의 모든 화물 운송’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경우 역시 기존 화물운송업계의 시장 퇴출이 명약관화하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화물운송사업자 J씨는 “법안대로라면 컨테이너나 BCT, 철강제 등 특수화물을 제외한 다품종 소량생산 기업화물 운송이 집화-분류-배송된다는 이유로 생활물류서비스법상의 택배화물 운송 범주에 들어가게 돼 결과적으로 동일운송행위에 대한 차별규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로 화물업계 전반에는 법안 거부를 위한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돼 사업자단체를 통한 국회에서의 체계적 거부 활동을 포함해 대규모 법안거부 운동을 위한 물밑 교감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의 한 화물운송사업자 P씨는 “한 치 앞도 못보는 정책, 사업자들의 눈과 귀를 막는 법안 제정 추진에 사업자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며 대응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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