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내려가면 부모님 운전 면허증 갱신 기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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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내려가면 부모님 운전 면허증 갱신 기간 확인해 주세요'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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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부모님과 집안 어르신들의 면허증 갱신 기간을 확인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해 줄 것을 권고했다.

2019년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 취득 및 갱신 전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는 186,478명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교육 이수자는 67,846명으로 전체 교육 대상자 비중의 36.7%를 차지한다.

올해가 약 4개월 남짓 남은 상황, 고령운전자는 갱신 기간 내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3만원)가 부과되고, 적성검사 기간 만료 이후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자동 취소된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단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객지원센터 전화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온라인(PC, 모바일)으로 예약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면허증 갱신 대상자 중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44년생 어르신의 경우 만 74세로, 교육을 이수할 필요 없이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갱신된 면허증을 당일 발급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한가위 부모님께 명절 선물과 용돈을 챙겨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챙겨드리는 것도 효도의 시작”이라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한편, 운전능력이 우려되는 어르신께는 명예롭게 운전대를 내려놓고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것을 설득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2시간짜리 교육이다. 1교시는 운전에 필요한 기억력, 주의력, 판단력 등을 스스로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2교시는 자가진단 결과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안전운전요령 제공, 교통 관련 법령 등의 강의식 교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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