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위협’ 종로·청계천 일대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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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위협’ 종로·청계천 일대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손본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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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주간 대대적 특별단속 돌입…“소극적 단속 탈피”
‘자치단체장에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부여’ 법 개정 요구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의 대표적인 오토바이 밀집지역인 종로와 청계천 일대에서 대대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시행된다.

그동안 배달·택배 오토바이들로 하루 종인 붐비는 동대문 종합시장과 청계천 주변에서는 오토바이가 차도가 아닌 보도 위까지 올라와 운행하거나 물건을 싣기 위해 보도 위에 오토바이를 장시간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보행안전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로교통법' 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보도 위를 주행하거나 이륜자동차 주차장 외 장소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종로·청계천 주변에서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혜화경찰서, 종로구, 중구가 협조해 이뤄진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1일 8개조 60명이 투입돼 동대문 종합시장 주변 4.6km 구간(종로3가~동대문~청계7가~청계3가)을 순회하며 단속활동을 벌인다.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범칙금을 부과의뢰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주며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륜자동차가 보도 위에서 주행할 때는 4만원, 주정차 위반 시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현행 법규에서는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와 징수 권한이 모두 경찰에 있다. 이에 따라 시 차원에서 단속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시·구 단속공무원이 위법 사항을 적발하더라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선에서 소극적 단속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동대문 종합시장 주변에 조업용 오토바이 상·하차 공간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륜차 등 보도 위 주행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경찰청, 자치구와 합동 특별단속으로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아울러, 이륜차 조업용 상·하차 공간을 마련해 보행자와 운전자가 상생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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