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 “생활물류법안 시장혼란 가중”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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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물류협회, “생활물류법안 시장혼란 가중” 전면 재검토 촉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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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회사와 정부 간 소통창구를 맡고 있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안에 대해 “택배기사 일부 집단이 화주가 의뢰한 상품을 담보로 행했던 도덕적 해이와 일방적 배송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 택배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지난 15일 관련법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법안의 제정목적이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육성 및 소비자 보호 등에 있으나 실제 법안은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은 독립 사업자인 택배기사가 택배상품의 집화나 배송을 불법적으로 거부할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자(중소상공인, 농수산물 생산자, 온라인쇼핑몰 판매자 및 일반소비자 등)가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방안이 없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점과 택배운전종사자는 각자 독립된 개개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안 제7조)와 보호의무(안 제45조)등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어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법안이 생활물류 서비스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산업의 지원과 육성의 근거가 돼야 할 법률로서 제 기능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면서, 입법발의된 법안을 즉각 재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실효성 있는 법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합리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안에는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 도입과 함께 화물차주인 택배기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영업용 넘버)를 받도록 하고, 이해당사자간 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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