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사실 달라…대중교통육성 외면하고 있어”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주말과 연휴 기간 운영되고 있는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경찰청이 일반차로 혼잡도 증가 등을 이유로 명절이나 특정기간에만 운영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속버스 업계가 문제 제기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해당 버스전용차로 시행으로 일반차로 혼잡에 따른 민원과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시행편익 문제를 이유로 이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고속버스 업계 관계자는 “고속도로가 있으니 KTX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억지 논리”라며 반박하고 있다.
고속버스조합에 따르면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후 제2영동고속도로,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춘천-양양 고속도로, KTX 개통으로 인한 일반차로가 확대돼, 승용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성은 높아지고 혼잡도는 완화됐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신갈JCT~여주JCT 41.4km구간에서 주말 및 연휴 오전 7시~오후 9시 사이에 운영되고 있다. 업계는 명절 기간이 1년 중 2~3회에 불과한데 실제 고속도로 지·정체 현상이 주로 발생하는 주말에 버스전용차로를 폐지한다면 전용차로 시행효과가 반감되고, 대중교통 육성을 외면한 승용차 이용자 위주의 정책으로 폄하될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운행은 일반차로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전용차로 운행으로 인한 승용차 이용 국민들의 민원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주말 운영이 폐지될 경우,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던 국민들의 역민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청이 주장하는 시행편익 문제도 사실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편익은 연간 -9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조합이 버스전용차로 시행전·후 통행속도 감소치를 기준으로, 감소시간, 버스수송인원을 감안해 전체 수송인원의 경제적 비용을 계산한 결과, 고속·전세·직행 버스의 시행편익은 +27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행편익은 버스 이용 시, 대량 운송에 따른 편익과 운송원가 절약과 환경측면의 효과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버스전용차로는 시행편익보다 대중교통 활성화에 무게를 둬야 한다. 이에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고, 장기적 관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에 대해 업계는 단속이 미흡하고, 차로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위반차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반 시 과징금 확대, 단속 카메라 증설과 갓길을 활용한 일반 차로를 확대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용차로 변경 시행은 경찰청의 일방적인 판단이 아닌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버스사업자 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