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 제로페이 결제 시 최대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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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 제로페이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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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기권3%·시간단위요금 10%…수서역·화랑대역·신문로 등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시 공영주차장 60개소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해 주차요금을 결제할 경우 3~10% 주차요금을 할인해준다.

월정기권은 3%, 시간단위 요금은 10% 할인되며, 적용 가능 주차장은 시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정기권 요금을 결제할 경우 할인적용 가능한 주차장은 총 55개소이고, 그 중 31개소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정기권 구매가 가능하다.

시간단위 요금을 결제할 경우는 할인적용 가능한 주차장은 ‘지갑 없는 주차장 사업’ 시범 주차장 및 유인관제 주차장 총 12개소로, 잠실, 마포, 수서, 신천유수지, 화랑대, 신설동, 적선노외, 남산한옥마을, 신문로 주차장 등이다.

앞서 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개발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으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주차요금 할인을 적용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도 주차요금을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무정차 주차요금 자동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예정으로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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