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소멸시효 10년 맞나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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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소멸시효 10년 맞나 ‘도마위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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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법성 검토
항공업계, “부당하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항공사들이 2008년 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가 시작된 가운데 공정위가 마일리지 소멸시효 적용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에 대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놓고도 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전혀 넣지 않고 발권 후 10년이 흐르면 무조건 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일리지 사용 여건이 제한적이어서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시효는 계속 흐르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다.

현재 공정위는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여행객은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모자란 일부를 마일리지로 채울 수도 있게 된다.

한펴, 항공사들은 당초 공정위의 '동의'를 받고 마일리지 시효를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불법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볼멘 표정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관련된 약관 내용은 과거 공정위 심의를 거쳐 유효함을 인정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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