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앱으로 ‘불법주차’ 시민신고 24시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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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앱으로 ‘불법주차’ 시민신고 24시간 받는다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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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접수…소화전 등 6개 지점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

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해 온 ‘시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오전 7시~밤1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시내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총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6대 지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들이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과태료부과요청 클릭→위반사항 선택→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와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하고,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통해 신고된 불법 차량 건수는 지난달 말까지 총 70847건이다. 신고요건을 충족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55438건으로, 부과율은 78.3%이다.

앞서 시는 지난 8~9월 사이 대대적인 시‧구 합동 단속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견인 조치한 바 있다. 이번엔 시민신고제 운영시간도 확대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량을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신고제를 24시간 확대 운영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가 근절돼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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