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화물차 ‘과태료 최대 150만원’
상태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화물차 ‘과태료 최대 150만원’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미장착한 화물자동차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방안이 가닥을 잡았다.

당초 100만원으로 설정됐던 과태료는 적발 회차별(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150만원)로 각각 적용되며, 단속은 장착비 일부를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연말 이후부터다.

지난달 4일 입법예고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최근 시·도 실무 담당자의 의견수렴이 이뤄졌는데, 제도시행 하는데 있어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자체 검토대상에는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법령개정을 비롯,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업무위탁 등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외 6건의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청취가 포함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대책 일환으로 검토 도입됐고, 지난 2017년 법제화를 통해 장착 의무화 방안이 확정된 바 있다.

당해 신설된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연말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사업이 실시되며, 별표9 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가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