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지하철 등 음성 안내정보 못 듣는 이들 위해 청각 보조 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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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나 지하철 등 음성 안내정보 못 듣는 이들 위해 청각 보조 기구 설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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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나 지하철 또는 공항, 터미널에 난청 등으로 음성 안내정보 청취 어려움 겪는 이들 위해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 보조 서비스 강화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의원 16일 대표 발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난청 등 청력 이상으로 버스나 지하철의 음성 안내 정보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청각 보조 서비스가 강화된다.

윤소하 의원은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이나 공항이나 지하철역 같은 여객시설에서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에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접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교통약자법 제 17조 제1항)

하지만 고령에 의한 청력 약화 등으로 음성 안내 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청각 보조 장치 등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에 의한 난청 등으로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이나 공항, 터미널, 지하철역 등 여객시설에서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은 주변 소음, 반향음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음성 안내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교통이용 편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에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를 직접 명시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난청인들이 교통약자로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교통약자법 제 17조 제1항의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등을 ‘다음 각 호의’로 수정,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와 함께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와 함께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가 새로 포함됐다.

이와 관련, 장애인 인권 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을 통해 수어통역이나 보청시스템 등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에서의 장애인 편의서비스가 확대되도록 했다"며 이번 환영의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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