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4대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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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4대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전개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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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니터봉사단 등 100여명 ‘금지구간’ 등 안내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광주】 광주광역시는 지난 20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일원에서 공무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제282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가졌다〈사진〉.

이번 행사는 4월17일부터 금지구간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운동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위반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시민 계도와 홍보를 위해 추진됐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내 차량을 신고하는 것으로,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총 4개 구간이다.

안전신문고 신고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접수하면 된다. 과태료는 각각 4만원씩 부과되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정민곤 시 시민안전실장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4대 불법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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