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는 보험정비수가 인상 갱신계약 협상에 즉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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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는 보험정비수가 인상 갱신계약 협상에 즉각 나서야”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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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박영만 광주검사정비조합 이사장
손보·정비업계 계약가이드라인 설정 반드시 필요
‘측정대행 1년 1회로 완화’ 등 제도적 개선 절실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광주】 경기침체와 정비물량 부족 등 자동차 정비환경 악화로 인해 정비업계가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손보업계와의 정비수가 적정수준 인상 등 올 하반기에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을 놓고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박영만 광주검사정비조합 이사장을 만나 손보사와의 재계약, 대기시설 자가측정 대란 등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 정비수가 인상 갱신계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정비물량은 감소하고, 설상가상으로 전기차, 수소차 등 기술혁신으로 무장한 친환경차의 상용화로 인해 정비 수요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여서 정비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10.9% 오른데 이어 내년에는 2.9% 인상 예정이어서 닥쳐올 근로자 임금인상이 정비업계엔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7월, 정부의 보험정비요금 공표 이후 손해보험사와 정비업체 간에 체결한 정비수가 계약 만료일이 대부분 4분기에 집중돼 있어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들이 재계약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다.

-자동차정비 경영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당면한 경영난을 타개하고 미래 경영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수준의 정비수가는 필연적으로 인상돼야 한다. 이를 위해 손보업계 차원에서 협상 분위기를 조성해 정비업체와 손보사 간 정비수가 인상을 위한 협상과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테이블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연합회와 조합 및 손보협회 간 상생협약 등을 통해 손보업계와 정비업계 간 정비수가 수준 및 계약 가이드라인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시설 자가측정 조항과 관련해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정비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장으로 자가측정 대상 제4종, 제5종(측정 횟수 반기마다 1회 이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는 법 규정에 따라 자가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적법하게 자가측정을 실시해오고 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중 정비업체와 전혀 무관하게 일부 지역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실‧허위 조작 등의 불법 자가측정대행업체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일부 대행업체의 업무정지 등으로 측정대행업체의 측정 거부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정비업체에 예견되는 자가측정 위반 소지는 없나.

▲광주조합과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정비업체 100여 곳 이상의 자가측정대행을 해온 측정대행업체에서 지난 8월 기술인력 부족 및 인력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돌연 측정대행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정비업체는 자가측정 실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측정대행업체의 측정대행 거부로 자가측정이 불가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 다수 정비업체가 법률에서 정한 자가측정을 위반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당국에 바라는 요구사항은.

▲당국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업무지도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현재 측정대행사업자단체인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등에 자가측정 대상 사업장의 측정대행 완수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만약 자가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부득이 2019년 하반기 자가측정을 면제토록 해줘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기 자가측정은 대기질 개선이라는 공익적 차원의 제도이므로 측정대행 수수료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하고,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측정 횟수 기준을 개정해 현재 반기별 1회에서 1년 1회로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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