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 두고 택배업계 이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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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 두고 택배업계 이견 충돌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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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안 전면 재검토 입장 전달 갈등 시발점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국회에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이하 생물법)을 두고 사용자인 택배사와 이들 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택배기사들 간의 대립각이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와 계약된 대리점주 2500여명이 가입돼 있는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의 출범과 맞물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생물법이 택배노조의 입장만을 담은 편향적인 조치라며 관련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게 시발점이 됐다.

택배업체들의 반발이 본격화되자, 법 신설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는 택배노조는 대응태세로 전환했다.

지난 23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을 외면하고 생물법 도입 시행을 거부하는 CJ대한통운의 입김이 작용해 한국통합물류협회가 관련법안 재검토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통합물류협회는 택배사들을 대변해 ‘관련법안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주장과 함께 ‘택배사의 영업점에 대한 지도 감독의무’, ‘산재보험 가입의무’ 등 택배 종사자 처우개선이 법안의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바 있는데, 이는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이 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장을 맡고 있음은 물론 사실상 협회 택배부문 최대 주주이기에 CJ대한통운 동의 없이는 진행될 수 없기에 관련법안 신설 반대 움직임을 CJ대한통운이 주도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날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 소속 택배 노동자 400여명(주최 측 추산)은 법 제정에 반대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배후에는 CJ대한통운이 있는 점을 언급, “택배 노동자는 조직적, 경제적으로 택배사의 전국 배송시스템에 종속돼 있는데 택배사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고 반문하며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보호 의무는 회피하려는 속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관련법안에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휴식 보장, 택배 노동자 보호 의무 강제 등의 내용을 들어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법안 발의자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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