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운전면허증' 첫 날부터 발급건수 천 건 넘어…大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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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운전면허증' 첫 날부터 발급건수 천 건 넘어…大인기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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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발급 첫 날인 지난 16일,
로비 바깥까지 대기할 정도로 민원인 북적
강남운전면허시험장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영국과 호주 등 해외 33개국에서 별도의 번역이나 공증 없이 사용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이 지난 16일부터 발급된 가운데 시행 첫 날부터 발급 건수가 천 건을 돌파하는 등 신청자가 대거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이 처음 시작된 지난 16일 이 날 하루에만 발급 건수가 천 건을 돌파했다.

그동안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했지만, 국내 운전면허증이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별도의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공단에서는 안내사항 등이 기재돼 있던 기존 운전면허증의 뒷면을 개선하여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희망자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영문 운전면허증은 아시아(호주, 싱가포르 등) 9개국과 유럽 (영국, 스위스 등) 8개국, 아메리카(캐나다 12개주 등) 10개국 등 33개 국가에서 통용이 된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적성검사와 갱신, 재발급 시 신청이 가능하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없을 경우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 컬러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000천원) 등이다.

한편,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대부분 3개월가량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어, 장기 체류할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사용기간이나 요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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