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차령 9년 이내로 묶고 운행기록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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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차령 9년 이내로 묶고 운행기록장치 설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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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차량 37%가 9년 이상된 노후 차량
이용호 의원 19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지난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어린이 사망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대책이 나오고 있다.

사고로 숨진 아이들이 다녔던 축구센터 등 어린이 스포츠클럽이 그동안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안전 규정의 사각지대 놓여있었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태호·유찬이법)이 지난 7월 발의된 데 이어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조건에 “3점식 이상의 좌석안전띠” 설치를 의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안전벨트 착용 및 동승자 탑승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착용 및 동승자 탑승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합기도장, 축구클럽 등 현행법령상 체육시설로 규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통학차량 사고가 잇따르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신생 운송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11만 3620대 중 약 37.2%(4만2335대가)가 9년 이상된 노후 차량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규정,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통학버스 신고 조건으로 3점식 이상의 좌석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했다.

여기에 더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의무 장착하도록 규정한 운행기록장치 등을 어린이통학버스에 설치하도록 해 어린이차량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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