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속도위반 4년새 43%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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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속도위반 4년새 43%나 급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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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감 자료…제한속도 90km에서 233km 운행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속도위반 차량 중 가장 빨린 차량의 속도는 시속 233㎞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40대 남성이 몰던 외제 차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호남로 중인교차로를 시속 233㎞로 질주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이하 시속)는 90㎞로 이 운전자는 제한속도보다 무려 143㎞나 빠른 속도로 운전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사거리(비석거리→솜반천)에서는 232㎞로 달리던 버스가 단속되기도 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60㎞로 제한속도를 172㎞나 초과했다.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 방면과 구리포천간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는 제한속도 100㎞ 구간을 231㎞로 달린 외제 차가 각각 적발됐다. 제한속도가 30㎞인 인천 동구 제물량로 만석초등학교 앞 도로를 무려 129㎞로 달린 운전자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속도위반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해 단속 건수는 1215만1000여건으로 2014년(844만5천여건)보다 43% 이상 급증했다.

한편 지난해 신호 위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지점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삼거리(화성시청→팔탄면사무소)로 적발 건수는 1만1717건에 달했다. 이어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우남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8504건),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너편 도로(8107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국내 신호 위반 적발 건수는 연간 140만∼160만여건 수준이었다. 지난해는 155만7000여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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