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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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 머리 맞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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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토론회서 상호협력 입장 확인
배달대행 안전장치, 디지털물류 활성화 공감대 형성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배달대행에 투입되는 배송기사의 노동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이하 생물법)이 통과돼야 하며,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종사자 처우개선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질적 개선과 디지털물류로의 도약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열린 ‘디지털경제 발전 플랫폼 노동 보호 효과’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이륜차 배달대행에 대한 수요·공급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부재로 인해 배송기사 안전문제를 비롯한 관리조치가 업체별 규정에 맞춰 제 각각 이뤄지고 있는데다, 그에 대한 행정·재정적 부담도 업체 몫으로 전가돼 있는 상황이라 플랫폼 운영사 입장에서는 서비스 상품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고 참여자인 배송기사들은 법 제도적 관리지원 대상에서 누락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배달의민족 이현재 이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김성혁 정책연구원장이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과 이륜차 배송서비스에 주안점을 둔 주제발표에 이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이성훈 과장 ▲한국교통연구원 민연주 물류정책 연구팀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팀장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박영일 수석부위원장 ▲스파이더크래프트 유현철 대표 ▲서비스일반노조 홍창의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과 발제를 이어갔다.

이날 배석자들은 최근 10년간 택배, 퀵서비스, 배달대행 등을 통해 생활물류 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공식적이고 음성적인 거래 관행이 일반화 돼 온데서 비롯된 소비자 및 종사자 피해 등 리스크와 생활물류 서비스를 하나의 법으로 포괄해 관련 산업의 성장과 양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불법적인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제도권 내에서 시장 참여자간 공정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생활물류에 포함돼 있는 배달대행업을 법제화해야 한다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생물법 제정을 필두로 생활물류 시장 손질과 배송기사 종사자 처우 개선이 담긴 후속조치를 시행하는데 적극 협력한다는 상호 입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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