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 1월부터 ‘LDWS 미장착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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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 1월부터 ‘LDWS 미장착 차량’ 단속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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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시는 내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하지 않은 대형사업용차량 단속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작년부터 사업비 21억5000만원을 투입해 길이 9m 이상 전세버스 1270대, 20t 이상 화물·특수차 3730대 등 총 5000대에 LDWS 장착비 지원사업을 해 현재 3600대에 장착을 완료했다. 장착비 중 80%를 최고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11월 말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내년 1월부터 LDWS 미장착 차량 단속에 나서 1∼3차 적발 시 5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LDWS는 졸음운전 등으로 운전자가 방향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할 경우 진동과 함께 경고음을 울려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대형차량에는 장착이 의무화돼 있다.

시 관계자는 “미장착 차량에 안내문을 보내고 조합·협회를 통한 홍보 등으로 모든 대상차량이 장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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