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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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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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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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신기술 심의위 결정
택시 앱미터기도 연내 출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고, 택시 앱 미터기도 연내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택시 앱 미터기 등 10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했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올해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KT·LGU+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에서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기존 운전면허증처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들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증 분실방지로 범죄예방과 함께 재발급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운전면허증 분실건수는 104만2812건에 이르고 있다.

티머니·리라소프트·SK텔레콤·카카오모빌리티가 각각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반 또는 GPS와 OBD(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택시 미터기로 적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한 임시허가도 받아들여졌다. 앱 택시 미터기는 연내 출시될 전망이다.

4차 심의위원회와 5차 심의위원회는 올해 3분기내 '앱 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청풍호 유람선내와 모노레일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원회는 이노넷이 청풍호 유람선과 관광 모노레일에 한정해 1W 이하의 출력기준으로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줬다.

와이파이 서비스가 유람선·모노레일 내 화상·CC(폐쇄회로)TV 카메라와 연계된다면 실시간 재난관리로 관광객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의 대금 지급을 일정한 한도에서 허용해 캐시멜로가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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