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역 앞’, 거리가게 공존 보행친화거리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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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역 앞’, 거리가게 공존 보행친화거리로 재탄생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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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로390m구간 개선…정류소 통폐합·대기공간 확장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 영등포역 앞 영중로 390m 구간이 걷기 편한 보행친화거리로 재탄생했다. 서울시가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지 5곳 중 1호인 ‘영등포역 앞 영중로’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던 포장마차와 거리가게는 영중로 내에서 혼잡도가 덜 한 영등포시장 사거리 부근으로 위치를 이동하고, 간판은 가로 2.1m, 세로 1.6m로 규격을 통일·정비했다.

거리가게가 있던 공간은 보도 폭이 최소 2.5m이상 넓어졌고, 노후한 보도를 정비, 가로수도 절반으로 줄여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하루 유동인구 31만 명, 40여개 노선이 지나 출퇴근 시간 버스를 타려면 차도까지 나와야 했던 버스정류장은 통폐합되고, 대기공간은 확장됐다.

시는 영중로 외에도 올 3월 중랑구 태릉시장, 동대문구 제기역 일대를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데 이어, 종로구 동대문역 일대와 관악구 신림역 일대도 추가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6월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전매전대 금지, 운영자교육, 점용료 산정 및 부과 징수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부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전면 시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총 385개소의 거리가게가 무허가에서 허가로 전환된다”며 “단속 걱정 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보행자, 거리가게, 상인이 상생 공존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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