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플랫폼 상생 관련법 연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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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플랫폼 상생 관련법 연내 발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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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택시제도개편 실무회의…택시노사 4단체 모두 참석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정부가 택시·플랫폼 업계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연내 관련법 입법 추진 등 논의에 속도를 낸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택시 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2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 정책관은 먼저 "(택시·플랫폼 업계가) 국민에게 보다 좋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플랫폼 업계도 택시 제도 개편방안으로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사업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환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빨리 제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일정 등을 감안,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플랫폼·전문가 등이 수차례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발표한 대책을 기반으로 기본틀을 마련했으며 오늘 실무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우선 법안 발의를 진행하면서 하위 법령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7월 카카오T·웨이고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을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업체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도록 했다. 이 기여금을 이용해 매년 1000대 이상 택시면허를 사들여 택시 공급과잉 문제도 해결해 업계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사업가능) 총량의 경우 외국은 자유로운데 우리는 제약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우리는 여건이 다르고 택시와 협력도 필요하다"며 "총량은 관리하되 플랫폼 사업 확장에 문제가 없도록 허가물량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업체의 허가 물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물량이 몰리거나 해외자본의 급격한 물량 확대 등에 대한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2차 회의에는 지난달 1차 회의에 불참했던 택시 단체들이 모두 참여했다.

1차 회의에는 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 가운데 개인택시연합회만 참석했었다. 당시 이들은 '타다' 운영사인 VCNC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는 택시 4단체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VCNC, KST모빌리티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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