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서울시가 설치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혜택이 오는 11월 말 종료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대형 화물·특수차량에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사진>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서울시는 총 20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작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치비용(장착 비용 포함)의 80%,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하며 자부담은 20%(10만원)이다.
서울에 등록된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제외) 총 5200여 대가 대상이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차주는 관련단체를 통해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화물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분담금 할인(3%) 혜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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