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중국 국경절을 맞아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 단속은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 간이다.
특별 중점 단속 대상은 공항에서 ▲호텔 이동 시 시계할증 적용해 부당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동대문 의류상가 일대에서 심야시간 대 기본거리 이동시 짐이 많다는 이유로 3~5만원 부당 징수하는 행위 ▲공항으로 운행시 실제 미터기 요금보다 적은 1인당 1만5000원씩 개별 부당징수 하는 행위 등이다.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되면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회 위반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부당요금 삼진 아웃제가 도입된 2016년 2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택시운전자격 취소 건은 총 21건이며 올해 현재 취소 건수도 25건에 이른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중국 국경절을 맞아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 없이 여행하며 감동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 단속하겠으며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교통 불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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