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버스체계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고급버스 구입, 운송수입금 부족액 등 각종 사항에 재정지원과 한정면허, 노선입찰대상 추가 등이 가능케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소년 운임할인 결손액 ▲저상버스 등 고급버스 구입 차액 ▲운송수입금 부족액 ▲버스시설 개선비용 등의 재정보조대상 추가, 버스체계 개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운송사업의 한정면허 대상 추가, 버스체계 개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의 노선입찰대상 추가,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신규노선의 입찰예정가격을 운행차종·운행거리·사용연료 등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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