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개편관련 조례 개정 공포
상태바
서울시, 버스개편관련 조례 개정 공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버스교통체계의 개편에 의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대상 및 한정면허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개정)가 최종 의결을 거쳐 지난 20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버스체계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고급버스 구입, 운송수입금 부족액 등 각종 사항에 재정지원과 한정면허, 노선입찰대상 추가 등이 가능케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소년 운임할인 결손액 ▲저상버스 등 고급버스 구입 차액 ▲운송수입금 부족액 ▲버스시설 개선비용 등의 재정보조대상 추가, 버스체계 개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운송사업의 한정면허 대상 추가, 버스체계 개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의 노선입찰대상 추가,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신규노선의 입찰예정가격을 운행차종·운행거리·사용연료 등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것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