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0월 한달동안 ‘자동차 법규위반’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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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0월 한달동안 ‘자동차 법규위반’ 대대적 단속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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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부산시는 10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정비관련 단체들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용한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고전압방출램프)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자동차는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 등 사안별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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