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交特회계 國庫 지원’ 근거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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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特회계 國庫 지원’ 근거 마련 시급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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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사, 국회에 교특법 2건 병합 심사 건의
지자체 지원 광역·시외버스 제외
버스운행 안정성 유지 장담 못해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노선버스 노사(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전국버스연합회)가 공동으로 버스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 법령을 조속히, 또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최근 국회 각 정당과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원)에 전달했다.

버스 노사가 이같은 의견을 낸 데는 복잡한 속사정이 있다.

우선 지난 5월 전국적으로 야기됐던 버스 총파업 위기 때 노사정이 합의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노선버스에 대한 지자체 재정지원 체계’의 불안정성이 더욱 직접적인 이유로 꼽힌다.

현재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자체들에게 맡겨져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버스 재정지원을 전담하고 있어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이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연히 존재한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선심성 지역사업에 예산을 우선 사용하거나 지자체장의 선호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가 정해져 버스 운행의 안정적 유지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는 특히 광역권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한 지원과 대중교통 환승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전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버스 노사는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특법·윤관석 의원 대표발의·2019년8월29일)과 이 내용을 포함하면서 대중교통수단 환승할인과 버스준공영제 등에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는 같은 법률 일부개정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2016년 8월29일)의 병합 심사와 처리를 건의했다. 법안들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버스 노사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는 반드시, 또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개의 교특법을 병합 심사해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버스계정’을 신설해 국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교통체계관리계정’에 환승할인과 준공영제 및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와 버스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와 재원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노선버스는 지자체가 사업면허를 해주고 있지만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운행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와 전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경우 중앙정부가 수요를 조정하고 버스정책을 관장하지만 재정지원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과 정책 실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게 객관적 지적이다.

다시 말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여건이 부실해 광역버스나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지원을 이어갈 것으로 장담하기 어렵고, 중앙정부는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난 2014년까지 분권교부세로 용도를 구분해 중앙정부가 지원했으나 2015년부터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지자체의 일반재원인 교통교부세로 통합돼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다.

반면 노선버스운송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전인력 확보(연간 1조1172억원 인건비 추가 부담)와 처우 개선(2018년 기준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간 600억 인건비 추가 발생), 또 벽·오지 노선 유지, 환승할인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지자체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버스 노선 축소, 요금 인상 등 국민의 버스 이용 불편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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