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렌터카 사업자 권익, 우리 스스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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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렌터카 사업자 권익, 우리 스스로 지킨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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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중소렌터카협의회, ‘자동차대여사업 종사자의 날’ 개최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전국 중소렌터카 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 중소렌터카 협의회(이하 렌터카 협의회)는 지난달 25일 서울 구의동 렌터카공제회관에서 ‘자동차대여사업 종사자의 날’을 개최하고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중소렌터카 업체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조직된 렌터카 협의회는 지난 2017년 8월 협의회 출범 이후 지난해 3월 청와대 앞 집회 행사 등을 거쳐 같은해 8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정식 단체로 등록됐다.

렌터카 협의회는 이날 행사에서 사고 피해차 입출고 유료화와 수입차 대차 소송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추진해 온 대책 마련에 관한 경과 보고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행 업체(탁송업체·법무법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렌터카 협의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고대차 업무는 ➀ 렌터카 차량을 사고 현장으로 가져간 후 ➁ 사고 차량을 공장이나 서비스 센터에 입고하고 ➂ 수리가 끝나면 다시 고객에게 배송하고 ➃ 렌터카 차량을 회수하는 순으로 이루어지나 ➁, ➂ 업무 처리 과정에서 렌터카 직원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객 차량을 운행해야 하고 무상 서비스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렌터카 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변호사에 자문한 결과 사고차 입고 서비스도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자문 의견을 받았다며 탁송비 보험료 청구 전문 협력 업체를 선정해 탁송비 유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렌터카 협의회는 보험 대차 시 피해 차량의 가치 기준이 아닌 배기량 기준의 대차를 규정한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문제와 관련, 소송을 위임할 법무법인을 선정해 수입차 대차 건에 대해 집단 소송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렌터카 협의회는 "사고 차량 가격을 무시한 배기량 기준의 대여료 산정으로 사고대차 렌터카 업체의 매출이 급감했을뿐만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등의 새로운 유형의 차량에 대해서는 대처가 불가능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렌터카 협의회는 차량 대여 계약서상에 채권 양도양수 계약 부분을 새롭게 추가·보완해 고객을 대신해 소송할 수 있는 편의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렌터카 협의회는 이날 행사에 전국 100여개 중소렌터카 업체에서 15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재희 렌터카 협의회 사무국장은 "탁송비 유료화와 수입차 사고 대차 문제는 중소렌터카업체 명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중소렌터카 업체가 개별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넘어 법제도화를 통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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