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사율 평균치 2배 육박...화물차 과속·과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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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사율 평균치 2배 육박...화물차 과속·과적 집중단속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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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경찰청은 이달부터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과적·과속 화물차와 버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6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2.9%를 차지했다. 또 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3.1%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7%)의 1.82배에 달했다. 이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함께 화물차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국토부로부터 도로법상 운행제한(과적) 기준 위반 화물차에 관한 정보를 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위반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다.

도로법은 축하중(軸荷重) 10t이나 총중량 40t을 초과한 차량에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화물차 적재중량의 110%를 초과한 차량에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화물차 과속과 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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