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울산∼경남 간 택시운송사업 ‘통합사업구역’ 운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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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울산∼경남 간 택시운송사업 ‘통합사업구역’ 운영 검토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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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사업구역 불일치로 인한 운행거부,
부당요금 요구 등 이용객 불편·불만 잇따라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에서 첫 논의
“유·불리 떠나 수요자 입장에서 검토돼야”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과 울산, 경남 간 택시운송사업 통합 사업구역 운영이 검토되고 있다.

광역교통, 공항 등을 매개로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통합 사업구역 운영이 검토되고 있는데 대해 택시 이용시민은 물론 택시업계도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

부산시는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인접 도시 간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사업구역 통합 운영 검토는 지난달 30일 열린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됐다.

3개 시·도 광역교통전문가 등이 함께한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유·불리를 떠나 수요자 입장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부산과 경남(김해·양산 · 창원시), 울산(울주군)이 대상지역이다.

시가 사업구역 통합 운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생활권과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불일치로 인한 운행거부, 부당요금 요구 등으로 이용승객 불편과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주거지와 직장이 분리돼 있는 시민들이 사업구역이 다른데 따른 시계 외 할증(30%) 등으로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이 또다른 이유다.

특히 귀로 영업에 대해 해당지역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사업구역 위반으로 무분별하게 신고하고 있는 점도 사업구역 통합 운영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업구역 외 지역으로 승객을 태우고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귀로 시에는 돌아오는 도중에 승객을 태우는 일시적인 경우만 가능하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시는 동일 생활권역인 인접 도시간 택시운송사업 통합 사업구역 운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시·도 간 협의가 어려우면 택시 이용 현황을 분석한 뒤 일정 대수에 대해서는 사업구역 위반 단속을 유예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부천·광명·김포·고양)가 각각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택시 사업구역 광역화에 대한 울산시, 경남도와 이용승객, 택시종사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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