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 ‘60㎞/h→50㎞/h’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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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 ‘60㎞/h→50㎞/h’ 하향 조정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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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경기도 광명시는 도심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주요 도로의 차량 최고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고제한 속도가 조정된 지역은 광명, 철산, 하안 도심부 5㎢이며, 주요 도로 구간은 ▲광명로(개봉교사거리∼광남사거리) ▲오리로(광명교∼우체국사거리) ▲디지털로(경찰서 삼거리∼철산대교 사거리) ▲범안로(우체국 사거리∼금천대교) ▲두길로(광남사거리∼ 두길리삼거리) ▲광화로 ▲시청로 ▲모세로 ▲가마산로 ▲철산로 ▲철망산로 ▲안현로 등이다.

광덕산로의 최고제한 속도는 기존 시속 60㎞에서 3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자의 과속이 빈번하고, 신호 위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2100여건 발생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각 도로의 교통안전표지를 모두 정비하며 단속 유예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하안동 및 소하동 등 다른 지역으로 최고제한 속도 하향 조정구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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