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정기점검제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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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정기점검제 폐지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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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검사와 중복…혼란과 비용 부담만

개인택시업계가 택시차량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의 중복성을 들어 정기점검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인택시업계에 따르면, 정기점검의 경우 최초 도입시 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전단계로 종전에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점검에 합격한 차량만이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이것이 제도 변화로 모든 개인택시 차량에 대해 일괄 수검토록 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한 기간·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는, 정기점검이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지난 92년 이미 폐지한 바 있으나 택시에 대해서는 유독 사업용 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존속시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최근 국내 자동차제작 기술이 향상된 상태로 리콜제도 활성화 등 자동차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크게 신장돼 정기검사 수검을 위해 종래 도입했던 이 제도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개인택시의 경우 차령연한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바 각 사업자가 자기 소유 차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밖에 없고, 더욱이 차령제도 변경으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차량이 다수 발생하는 등 사업자에게 큰 혼돈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정기점검은 민간 정비사업자에게만 받아야 하는 등 제도자체가 수수료 징수를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한 가운데 수수료 마저 정비업계가 임의로 정하고 있어 개인택시에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반면 불편과 경제적 부담만을 안기는 제도로 반드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인택시연합회는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담아 최근 건교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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