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국 지자체 시행 눈앞
상태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국 지자체 시행 눈앞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개 시·도에서 제한 근거 조례 마련
서울 등 14곳은 11월 … 3곳은 내년
저공해조치 하면 제한 대상에서 제외
환경부 “일 발생 미세먼지 절반 감축”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환경부가 지난 달 25일 부산을 끝으로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지자체별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서울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나머지 3개 시·도인 부산과 충북은 2020년 1월부터, 대구는 2020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 4월 만들어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 차량.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디젤)차로, ‘유로3’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 단속은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는 무인단속체계를 활용한다. 수도권 지역은 121개 지점(서울 51개, 인천 11개, 경기 59개)에 단속카메라가 설치·운영 중이며, 이에 더해 올해에도 55개(서울 25개, 인천 11개, 경기 19개)가 신규 지점에 설치되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를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면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6818억원 예산을 활용해 노후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 물량을 당초 17만대에서 52만대로 3배 이상 늘렸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DPF를 부착할 때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운행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 물량                                             (단위 : 대)

지원사업

당초물량(본예산)

추가물량(추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400,129

150,129

250,000

매연저감장치(DPF)

94,993

14,993

80,000

PM-NOx 저감장치

2,466

2,466

-

LPG 엔진개조

482

482

-

LPG 화물차 신차구입

5,000

950

4,050

노후

건설기계

건설기계 엔진교체

10,500

1,500

9,000

건설기계 DPF

5,000

1,895

3,105

총 계

518,570

172,415

346,155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부터 엔진교체와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해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고 있다. 저공해조치를 원하는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65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하루 미세먼지 배출량(122톤)의 53% 정도에 해당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247만대)이 전체 등록차량(2320만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 반면 이들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2만3712톤으로 전체 자동차 배출량(4만4385톤)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저공해 조치를 독려해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를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고,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해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이 절실하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조기폐차 등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을 당초보다 3배 이상 늘렸으므로, 노후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들은 운행제한이나 사업 참여 제한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