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가게 공존 보행친화거리’ 서울 전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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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게 공존 보행친화거리’ 서울 전역 확대된다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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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역·신림역·제기역·중랑지역 사업 연내 가시화
내년 서울대입구·송파 새마을시장서 시범사업 진행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거리가게 상인의 생존권과 시민의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상생모델인 ‘거리가게 허가제’를 내년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시는 지난해 6월 각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거리가게 관리정책의 기준과 방향을 정립한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 정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현재 25개 자치구별로 본격 시행에 앞서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 수립, 관리규정 제정, 정밀 실태조사 같은 준비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시는 25개 자치구별로 이와 같은 행정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는 올해 연말부터 거리가게 허가제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달 보행환경 개선 공사가 완료된 영등포역 앞 영중로와 함께 시범사업이 추진 중인 동대문역, 신림역, 제기역 일대, 중랑 태릉시장도 연말이면 그 변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385개소의 거리가게가 무허가에서 허가로 전환된다.

시는 올해 공모를 통해 내년도 시범사업지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과 송파구 새마을시장 주변 2개소를 선정 완료했다. 내년부터는 거리가게 10개 내외의 소단위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시민들에게 실제 체감되는 정책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존 무질서한 노점상 거리에서 보행친화거리로 탈바꿈한 영등포 영중로 사례가 거리가게 허가제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행자와 거리가게, 상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25개 자치구로 확산해 서울을 걷기 편한 보행친화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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