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특허변리사 “음식 레시피 특허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
상태바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특허변리사 “음식 레시피 특허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TV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음식을 소개하는 이른바 “먹방” 콘텐츠 열풍이 불어옴과 동시에 자신만의 음식 레시피를 특허로 등록하여 성공을 쟁취하기 위한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보기 좋은 음식 더 맛있는 음식을 맛보기를 원하고 이를 촬영하고 SNS에 확산시킴에 따라 자신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란 새로운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발명품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제3자나 경쟁사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각종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어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허가 발명품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하여 음식이나 레시피는 보호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특허는 물품을 포함하여 방법이나 아이디어도 보호할 수 있으며, 음식이나 레시피의 경우 원재료의 독창성이 있거나 조리과정에 독창성이 있을 경우 특허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단, 음식이나 레시피가 다른 발명들과는 다른 부분이니 만큼 이 레시피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음식 레시피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추가되는 재료가 일반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어야 하며 조합된 재료에 의한 효과가 특허 명세서에 설득력 있게 기술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핵심 조리 노하우의 경우 특허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조리법의 경우 권리 침해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권리를 넓게 설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허법인 테헤란의 김신연 특허변리사는 “음식 레시피의 경우 권리 침해 및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영업 비밀로 보호할지 특허로 등록하여 보호할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음식 레시피 특허 등록은 다른 특허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니 만큼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특허법인 테헤란은 음식 레시피 특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음식 레시피 특허의 등록을 돕고 있다. 무엇보다 법무법인 테헤란과의 협업을 통해 특허를 포함한 각종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등록부터 소송·심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더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음식 레시피 특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특허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혹은 유선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