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찰·구 합동…적발시 과태료·즉시견인 조치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강남지역 6차로 이상 대로변에 위치한 대형 음식점들의 발레파킹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발레파킹 업체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업소와 계약을 맺고 고객의 차량을 주변도로, 보도, 주택가 골목길 등에 불법주차해 주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나 등록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주차대행 업체가 발레파킹을 통해 보도 위, 도로 갓 등에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하면서 주변 도로는 정체를 겪고, 보도는 보행 곤란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점심 및 저녁시간대 강남지역 대형 음식점 주변의 발레파킹에 의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1일 8개조 52명의 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보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주차대행 영업용 안내부스는 자진 철거할 때까지 도로점용료와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발레파킹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강남지역에서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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