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다발자 엄정 조치·생활보장되는 운송환경 조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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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다발자 엄정 조치·생활보장되는 운송환경 조성' 절실"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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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인 사고요인을 제공한 보행자 책임강화 방안도 필요” 지적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산지역 택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다발자 엄정 조치와 함께 안전운행으로도 생활이 보장되는 운송환경 조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 요인을 제공한 피해자에게도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부산택시업계에 따르면 택시의 교통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 다발자 엄정 조치와 안전운행으로도 적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운송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모두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다.

올들어 8월말 현재 개인택시에 의한 사망사고가 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건에 비해 6건이나 증가할 정도로 교통사고가 크게 늘었다.

법인택시는 8월말 현재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2394건으로 전년 동기 2353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택시의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택시 수송 수요 감소 등 대내외 운송환경 악화에 따른 운송수입금 보전을 위한 무리한 운행에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택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빈도가 높은 사고 다발자에 대한 엄중 조치로 사고를 경시하는 풍조를 우선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는 모두 관련 업종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인명피해를 동반한 중대사고를 야기하지 않으면 사고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와 함께 택시종사자에게는 안전운행으로도 적정 수준의 생활이 보장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사고를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행자 책임 강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휀스 등 안전시설물을 외면한 무단횡단, 신호위반자와 도로 가장자리에 누워있는 행위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무한의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피해자에게도 더 무거운 기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련단체 관계자는 “올들어 8월말 현재 부산지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택시의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있다”며 “사고 다발 종사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함께 택시도 사실상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해 시내버스와 같은 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면서 운전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사고 요인을 제공한 피해자에게도 더 무거운 기준의 책임을 묻는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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