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소송 “정확한 법률 분석을 통해 임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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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소송 “정확한 법률 분석을 통해 임하는 것이 중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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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발전하면서 인터넷이나 SNS 등의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크고 작은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지적 창조물을 보호하는 독점적·배타적 권리로써, 책이나 그림, 음악 등이 저작권에 해당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물을 만들어낸 저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공개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이 특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침해란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가 보호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써,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저작권침해 발생 시 사건의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 분석을 통해 저작권침해소송을 진행할 것이 요구된다. 저작권침해소송은 말 그대로 저작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써, 침해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저작권침해소송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 문린 변호사는 “저작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사건 해결을 위한 저작권침해소송은 정확한 법률 분석을 통해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률적 지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으며 “저작권 분쟁의 경우 스스로 대처할 경우 오히려 피해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는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 분석 능력, 그리고 사건 해결 경험을 통해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저작권침해소송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물론, 특허나 디자인, 상표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침해소송에 대한 더 이야기는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혹은 유선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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