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버스업체 95%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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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버스업체 95%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중"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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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근로시간 줄여 7천명 일자리 창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이달부터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에 본격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순항하고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인 노선버스 업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

다만, 추가 인력 채용, 탄력근로제 도입 등 준비를 위해 9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에 이어 50∼299인 기업은 내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에 각각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국 300인 이상 버스업체 총 81개 가운데 77개가 주 52시간 근로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1개 업체 중 21곳은 이미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60곳은 개선계획을 내고 계도기간을 부여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25∼26일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과 정부 합동으로 3차 유선 점검을 벌인 결과 대부분인 77곳이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었다"며 "나머지 4개 업체도 노사협상과 신규인력 채용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버스 운전자 양성과정 확대, 경기도 버스 기사 채용박람회 개최, 전광판·주요 거점 통한 홍보 등이 신규인력 확보에 도움이 됐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로 버스 기사의 과다한 근로시간이 개선되면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7천여명 상당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버스 노사 간 임단협도 대부분 완료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대규모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재 전국 노선버스 483개 업체 중 임단협은 377곳(78%)이 완료됐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1곳 중 69곳(85%)이 완료된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했다.

김상도 국토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대응반장은 "버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버스 운수종사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과도한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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