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타다 갈등 최고조…"타다 사업 근거 되는 시행령 개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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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타다 갈등 최고조…"타다 사업 근거 되는 시행령 개정하겠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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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 출시 1주년 맞아 ‘내년까지 차량 1만대로 확대’ 발표하자
국토부, ‘사회적 갈등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 즉각 입장 표명
‘타다 서비스 근거 되는 여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국토부 발표에 관심
서울개인택시조합, ‘국가를 겁박 초유의 만행 자행’ 타다 강력 비판, 대규모 집회 예고
서울개인택시조합이 8일 성수동 쏘카 사무실 앞에서 타다 규탄 집회를 열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8일 성수동 쏘카 사무실 앞에서 타다 규탄 집회를 열었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국토부와 타다의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다. 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타다가 내년까지 운영 차량을 1만대로 늘리고 드라이버를 5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갑자기 발표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타다 발표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 7일, 타다는 서비스 출시 1주년을 맞아 가입회원 125만명, 운행 차량대수 1400대, 운행 드라이버 9천명(9월말기준) 기록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말까지 서비스 차량 1만대를 확보해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약 5만명의 드라이버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다는 서비스 출시 이후 1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특히 타다로 인한 일자리 창출 유발 효과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타다는 지난 1년간 9천명의 드라이버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타다를 선택했고, 내년말까지 차량을 1만대로 확대하면 5만명의 드라이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타다 드라이버의 월 평균 소득은 313만원으로 하루 10시간, 월 25일근무 하고 있으며 고객 평점이 우수한 드라이버들에게는 추가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타다는 이제 단순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넘어 거의 산업 수준으로 성장했다. 타다의 이 같은 발표는  타다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홍보함과 동시에 향후 정부의 조치 등으로 만일 렌터카 운영에 지장을 받을 경우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또한 이날 타다는 앞으로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넘어 최근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추진하는 플랫폼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노골적으로 정부 비판을 쏟아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출시 1주년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상생방안이 통과되면 카풀처럼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는가 하면, 타다와 같이 앞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사업을 하려면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상생안 내용에 대해서도 "기여금이 모빌리티 생태계 전반에 쓰이면 좋겠다"면서도 "차량 총량제나 대당 기여금을 받는 비즈니스 모델은 단편적 서비스기 때문에 더 나은 이동 선택권을 만드는 데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면허를 매입해 택시 허가 총량을 관리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만약 우리 회사가 (이 때문에) 잘 안 돼 망하게 된다면 국가가 배상할지 등 법적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해 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습도 꺼리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가 기습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를 하자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후 국토부는 입장 발표를 통해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고자 하며, 이를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선 이 같은 국토부 입장이 나오자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앞으로의 조치에 기대를 거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언급한 ‘여객법 시행령 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방향일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여객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다.

만일 국토부가 지난 7월 김경진 의원이 발의한 대로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6인 이상 승차한 경우’로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면 타다의 렌터카 사업은 한순간에 불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조합은 8일 오전 서울 성수동 쏘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책마저 짖밟는 안하무인 이재웅을 즉각 구속하라”면서 오는 2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택시기사 1만 5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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