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는 올해 지역 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2만682건 397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만9804건 335억에 비해 건수는 4.4%, 금액은 18.5% 증가한 것이다.
부과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예식장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은 2018년 8월1일부터 2019년 7월31일까지로, 7월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교통량 감축활동, 교통시설 개량,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각종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과 ARS(1544-1414)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물 소재지 관할 구·군 교통부서로 문의하면 된다”며 “승용차 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6개월 이상 노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감 혜택도 주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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