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놓고 전운(戰雲) 감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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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놓고 전운(戰雲) 감돈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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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국연합회, 연석회의서 공동대응방안 모색
“선택지 많지 않아”…내달경 동반위 결정 ‘주목’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매매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싼 완성차 제조사와 중고차사업자단체 간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된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의 진입 움직임이 보이자 매매업계에서 대응에 나서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내 양대 매매사업자단체인 전국매매연합회와 한국매매연합회는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양 연합회는 국내 완성차 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저지 방안을 공식 의제로 채택하고,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중고차 시장 진입 저지를 핵심 과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인증중고차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수입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며 대응책을 고민 중에 있다”며 “제조, 자동차금융, 경매업체 등 대부분의 판매·유통·영업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를 특정하긴 했지만 아직은 대응방식이나 수위 등 결정된 것이 없다. 논의 시작 단계로 보면 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매매업계는 95% 이상이 영세사업자인 상황에서 대기업이 진입할 경우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전국매매연합회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을 요청했다. 동반위는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론은 내달쯤 나올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된다면 5년간 대기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하면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 매매업계로선 대응방법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 지난 7월 ‘일단 보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동반위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사업자단체가 실력행사 등 섣불리 나섰다가 정부의 눈 밖에 나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과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 연장도 됐던 만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무리가 없을 것이란 시각도 많다.

다만 현재 보호장벽이 없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라는 국내 최대 완성차 제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장 진입을 알릴 경우, 그 파장은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업계 입장에선 생존이 걸린 문제에 있어 어떤 식으로든 대응책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인 분위기이다.

한편 지난 8월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정부의 법적 책임론을 제기하며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 위배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벌어질 경우,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서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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