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활성화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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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활성화 적극 지원”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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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이어 소형에 대한 지원 강화
수도권 등 조기폐차 대수 크게 증가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정부가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화물차에 대해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 3.5톤 미만 화물차에 대해 저공해 LPG화물차 신차 구입 시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화물차 조기폐차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실적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3.5톤 이상 중대형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올해부터 기존 77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지급액을 현실화시켰다. 아울러 3.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조기폐차 후 저공해 LPG화물차 신차를 구매할 때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토록 함으로써 소형화물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소형화물차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시 조기폐차 지원 상한액(165만원)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400만원)을 더해 최대 565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중소형 화물차 조기폐차 실적이 2016년 1만393대에서 올해 들어선 9월가지 2만5173대에 이르렀고, 대형화물차 조기폐차 실적 또한 같은 기간 21대에서 655대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와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이 관련 보조금 상한액이나 실제지급액이 중고 화물차 신차 가격 대비 낮은 수준이라 조기폐차 보다 중고차 매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보조금 지원만으론 폐차 유도에 한계가 있어 검차제도(일본) 및 상용차에 대한 조기폐차 별도 예산 편성(스페인)처럼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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