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인택시캠페인] 운전 중 휴대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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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인택시캠페인]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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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이상으로 위험한 문자메시지 주고받기


단속 느슨해지자 운전 중 통화도 증가
알림 메시지 홍수 속 안전운전 ‘위협’
전원 차단 바람직…휴식 때 확인토록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운전 중 휴대폰 사용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당국의 단속조차 느슨해져 달리는 자동차 운전자들 가운데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는 듯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눈에 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4배 이상 높아지며, 운전대 조작의 실수나 급브레이크,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을 야기할 확률이 30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연구돼 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전방의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제동거리가 길어져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실제 운전자가 전방에 나타난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급히 밟아 브레이크가 작동해 반응하기까지의 시간은 대략 1초 정도다. 만약 이때 시속 60㎞로 달리고 있다면 약 17m 정도가 진행된다. 휴대전화를 걸거나 받기 위해 2~3초만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도 순식간에 30∼50m를 졸음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방비상태에서 자동차가 진행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야간운전 시에는 전조등이 비추는 거리가 40m에 불과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에서 조사되거나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에 휴대폰 등 손으로 조작하는 기기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4배 높게 나타났다는 모나쉬 대학교의 연구보고를 필두로, 운전 중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일은 또 다른 산만한 운전(Distracted Driving)을 할 때보다 23배 높은 사고위험을 초래한다는 버지니아공대 교통연구소(VTTI)의 연구 결과도 있다.

문자메시지를 송수신 할 때 운전자의 시선은 평균 4.6초 동안 도로에서 떨어지며, 이때 거리는 시속 88km로 운전할 경우 축구경기장 처음과 끝을 눈 감은 채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보고서도 있다. 이에 따르면 헤드셋(우리의 ‘Hands-Free’에 해당)을 사용해도 휴대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것보다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연구 결과에 포함돼 있다. 말하자면, 운전 중에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는 물론이고 핸즈프리를 이용한 통화나 문자 메시지 교환 역시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며 운전하는 행위 즉, 휴대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든지 핸즈프리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모두 혈중알콜 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연구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운전과 관련된 두뇌활동량을 약 37%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관한 엄격한 제한은 휴대폰 사용 대신 음성으로 문자를 합성해 주거나 인식해주는 장치의 개발과 장착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앞으로 이 분야의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등으로 긴급한 운행 중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고 소위 핸즈프리나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속 및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구체적으로 운전 중 휴대폰과 관련해 단속되는 경우는 ▲운전 중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전화를 받거나, 통화를 하는 행위 ▲핸즈프리를 사용해도 원터치가 아닌, 일일이 손가락으로 전화번호를 눌러 발신하는 경우 ▲이어폰을 사용해도 손으로 이어폰을 잡고 운전하는 경우는 단속대상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이 같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규제는 특히 단속 대상과 처벌기준에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운전자가 핸즈프리에 거치된 휴대폰을 원터치로 사용했는지, 또는 일일이 번호를 찍었는지를 구분하기 힘들고 이어폰을 잡고 운전을 했는지 놓고 했는지 여부도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처벌이 너무 경미해 현실에서 너무 많은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예사로 자행하는가 하면 최근 스마트폰 보급 이후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송수신은 물론 운전중 동영상 시청 및 송수신 사례도 매우 흔히 발견되고 있다.

현재 개인택시운전자에 있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지적은 거의 없다. 운전자들 역시 이 같은 행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해 스스로 운전 중 통화를 시도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다만 운전 중 외부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운전석에 앉아 전방을 주시하면 운전에 열중하는 운전자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운전자의 신경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심지어 눈길을 돌려 휴대폰을 확인하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운수업계에서는 주행 중 휴대폰으로 인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운전석에 앉으면 조건 없이 휴대폰 전원을 차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휴대폰 통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안전한 장소에 차를 멈춰 세운 다음 휴대폰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운전자들의 휴대전화 사용 패턴이 다소 달라진 측면이 있다. 이는 휴대폰에서 제공되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운행 중 휴대폰 전원을 켜둬야 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기 위해 휴대폰을 켜뒀지만 이 때 전화벨이 울리면 송신자 확인 등을 위해 휴대폰을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손으로 작동해 통화상태로 변경하게 되는데 이 동작이 안전운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통화를 시작하게 되면 운전자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험성을 감안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전용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식의 운전 중 휴대폰 이용 외에도 또다른 위협적 요소가 남아 있다. 그것은 바로 휴대폰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 교신이다. 실제 은행업무나 백화점 또는 할인마트의 마케팅 등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병의원의 진료 관련 고지사항, 관공서의 민원 관련 공지, 크고작은 모임의 밴드, 취미생활을 위한 관련 사이트의 각종 알림 메시지, 인터넷 구매 시 물품 배달 안내 메시지 등 문자메시지가 가히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라고 해서 이들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기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다보니 상업 운행 중인 개인택시 운전자에도 시도때도 없이 문자 메시지는 쏟아지게 마련이어서 운전 중 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 해도 메시지 도착 알림 자체가 안전운전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특히 운전시간이 길고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개인택시 운전자라면 이같은 문자 메시지로 인한 운전 차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 알림 기능을 무음으로 전환해 운전 중 휴대폰 메시지로 인한 혼란과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여다 볼 때 생기는 사고 위험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

더욱이 개인택시운전자의 경우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져 휴대폰 화면에 나타나는 메시지를 정확히 읽고 인지하는 데는 젊은이들에 비해 2배 이상 시간이 필요하기에 운전 중 이를 확인하는 일은 안전운전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일단 운전석에 앉으면 휴대폰 전원을 차단해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완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다음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휴식을 겸해 안전한 장소에 정차를 해 통화나 메시지를 검색하는 등 휴대폰 사용의 원칙을 스스로 만들고 지켜나가는 것이 안전운전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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