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서울에 '도급택시'가...市, 업체 3곳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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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서울에 '도급택시'가...市, 업체 3곳 검찰 송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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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업주 4명, 도급업자 6명 등 총 10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최근 도급행위 교묘해져…사업면허취소 등 강력한 불이익 처분 내릴 것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불법 도급택시를 운영하는 택시업체가 행정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10일 서울시는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포함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주 4명과 도급업자 6명 등 총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서울시가 무자격 운송사업자의 불법 ‘도급택시’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 교통사법경찰반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지난해 2차례 적발에 이어 나온 결과로, 시는 약 4개월에 걸쳐 압수물분석, 디지털포렌식 분석, 참고인조사,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과정을 통해 불법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급택시로 드러난 차량 59대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감차를 요청하고, 수사과정에서 별도 적발된 운송비용(유류비)전가 위반차량 20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시 교통사법경찰반에서는 불법도급관련 민원제보와 시민들이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는 교통관련 민원내용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정보들이 있음을 파악하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여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차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고자료를 분석해 자격증과 운전자 사진이 상이하거나 택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상습적으로 신고되는 업체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운송수입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운행시간이 과다한 차량을 선별하여 현장에서 위반사실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최근에는 도급행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압수 체포 등의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불법 도급택시가 근절될 때까지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택시 영업행위는 반드시 사업면허취소 등 불이익 처분이 동반됨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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