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회생’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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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회생’ 조짐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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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7월말 현재 위반행위 신고건수 총 14건
업계 “단속 강화·포상금 상향 조정하면 늘어날 것”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던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가 회생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올들어 7월말 현재 16개 구·군을 통해 신고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건수는 모두 14건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후 매년 전무하거나 1~2건에 불과하던 신고건수와 비교하면 고무적이다.

신고건수는 자가용화물차 불법 유상운송 12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2건이다.

시는 화물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지금까지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위반행위와 달리 화물차나 화물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 필요로 하는 물증확보의 어려운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이 분야 전문성이 없는 일반시민이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 등 불법행위를 확인해 신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면 거래 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어렵다.

신고 내용에 상응한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도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 내역에 따라 1건당 10만~15만원이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횟수금액의 10%를 지급한다.

여기에 이해당사자격인 화물 관련 단체가 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신고자 개인정보 누출 우려도 이 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요구했던 물류업계는 “경기 불황의 여파 등으로 물동량이 줄어들어 업계가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래시장 주변과 일부 공사장에서는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영업행위로 운송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와 구·군이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서면서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면 신고건수가 늘어나 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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